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리틀리로 판매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리틀리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방법, 프리랜서가 소득신고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첫 판매 알림톡의 설렘도 잠시, 5월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민이 있죠. "이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지?"
리틀리를 통한 국내·해외 판매 수익은 모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에요. 모르고 넘어가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확인해보면 좋을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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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리틀리로 판매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리틀리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방법, 프리랜서가 소득신고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팔고 번 돈은, 세법에서 '사업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외주처럼 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든, 리틀리 판매 블럭으로 직접 결제를 받았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심지어 해외 팬들이 결제한 해외 판매 블럭 수익도 예외 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돼요. 만약 마감일이 휴일이라면? 휴일 다음 날까지 연장돼요.
소득 규모나 상황에 따라 ①홈택스 셀프 신고, ②세무서 방문 신고, ③세무사에게 맡기기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실제로 쓴 비용(필요경비)을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신고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로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훨씬 수월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필수 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내 신고 유형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매출 증빙 자료: 리틀리 내 [수익관리]에서 다운받은 연간 '총 결제 내역' 엑셀 파일
원천징수영수증: 3.3% 떼고 받은 외주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필요경비 증빙 영수증: 리틀리 결제 수수료 내역, 통신비, 광고비, 업무용 툴(노션, 어도비 등) 구독료, 장비 구입 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더 자세히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나는 전자책만 파는데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해?”라는 생각에 막막하셨다면, 주목해서 읽어주세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내 사업자 유형이 뭔지, ② 내 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아 신고 기간을 캘린더에 미리 적어두세요.
세금 부담이 적고, 신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또 해당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낼 필요가 없어요. 납부 세액이 0원이거든요.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꼭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경우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에 10% 부가세가 붙고, 신고 횟수도 늘어나요. 매출 규모가 커진 만큼, 일정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ISBN을 발급 받은 전자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에요. 단, 개인 간 거래되는 전자책(PDF)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다면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ISBN 발급 받은 전자책 외에 강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함께 한다면 해당 부분은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시기가 다르니, 내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날짜를 캘린더에 미리 저장해 두는 걸 추천해요.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25일까지 (1~12월분, 연 1회)
일반과세자: 1기(1~6월분)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정기신고] 누르고 내 사업자 유형(일반/간이) 선택
리틀리에서 다운받은 매출 내역 보고 과세 매출금액 입력
사업용으로 쓴 지출 증빙으로 매입세액 입력해서 공제받기
최종 세액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하기
리틀리는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해 이메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리틀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
부가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
1년 간의 매출 현황은 내 리틀리 관리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진행에 필요한 매출자료는 [관리] > [수익관리] 를 통해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
[후원]: 당월 ‘지급 완료’된 후원 건에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초에 발행돼요.
[판매]: 당월 ‘구매 확정’ 된 거래 건에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초에 발행돼요.
👉 더 자세한 내용은 리틀리 수익 부가세 신고와 매출신고에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수수료를 떼기 전, 고객이 실제 결제한 '총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이걸 어기면 과소신고 가산세(1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올바른 신고 기준: 총 결제액(수입) - 플랫폼 수수료 및 부가세(필요경비)
❓
수입(매출)은 10,000원으로 신고
리틀리 결제 수수료(최대 5%)는 '필요경비' 처리
리틀리의 해외 결제 기능으로 번 돈 역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한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PG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받는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바로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세금 신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한 번 제대로 신고하고 나면, 1년 내내 마음 편히 내 콘텐츠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리틀리로 더 쉽게 쌓이는 소중한 수익은 깔끔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마음 편히 더 큰 수익화 스텝으로 나아가 보세요! 작은 액수부터 쉽게 시작하는 수익화, 리틀리가 함께할게요.